캠핑카 개조, 차 값의 50% 이내로 작업해야 개소세 안 낸다?

올해 2월, 국토부가 캠핑카의 개조 제한을 풀었다. 기존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승용과 화물, 특수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다. 반응은 긍정적이다. 연간 6,000대가 캠핑카로 개조되면 약 1,3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생기고, 튜닝 시장 및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대 포레스트, 포터 기반의 캠핑카다 [출처: 현대자동차] 하지만 캠핑카 개조를 둘러싼 세금 논란은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개조 및 등록에 따른 각종 세금이 추가되면 부담이 커지기 마련. 기존에는 개조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문제는 개조 비용에 따라 개소세가 부과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캠핑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갖춘 캠핑카의 실내 [출처: 현대자동차]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기본통칙을 두고 기존 캠핑용 자동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기본 차값의 50%를 초과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0만원 중고차에 500만원을 초과한 501만원을 들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캠핑카 시설 가운데 하나를 설치했다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지만 499만원을 들여 설치했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오래된 자동차를 캠핑카로 재활용하는 일은 환경보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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